[서비스 공지] 서비스 및 퍼블리셔 이용약관 변경 내용 안내 드립니다. | 2018-03-08 18:43:49 |
안녕하세요, 모바일성과형 광고플랫폼 TARGETPICK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퍼블리셔 이용약관 변경 내용 안내 드립니다.
1. 개정 약관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개정이용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변경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는 TARGETPICK 담당자(publisher@cj.net)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변경 전]
제 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이하 "회사"라고
함)가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TARGETPICK(이하 "서비스"라고 함)와
광고주/퍼블리셔 센터(이하
"관리 사이트"라고 함)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회원"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메조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광고플랫폼 TARGETPICK를 말하며
"광고주"가 "회사"에 게재 요청한 광고를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광고 매체"에 게재하고 "광고매체 이용자"의 광고클릭을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을 "회사"와 "퍼블리셔"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광고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제 12조 광고 요금 지급 조건 및 정산 ⑫ "광고 요금"이
적립된 이후 만 1년 동안 "광고 요금"의 추가적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립되어있던 "광고
요금"은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변경 후]
제 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이하 "회사"라고
함)가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TARGETPICK(이하 "서비스"라고 함)와
광고주/퍼블리셔 센터(이하
"관리 사이트"라고 함)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회원"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메조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광고플랫폼 TARGETPICK 를 말하며 "광고주"가
"회사"에 게재 요청한 광고를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광고
매체"에 게재하고 "광고매체 이용자"의 광고클릭을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을 "회사"와 "퍼블리셔"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광고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제 12조 광고 요금 지급 조건 및 정산 ⑫ "광고 요금”이
적립된 이후 만 3년 동안
"광고 요금”의 추가적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립되어있던 "광고 요금”은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2. 퍼블리셔 이용 약관 변경
[변경 전]
제 8조 광고 요금 정산 및 지급 기준 1. 광고 요금 정산 ⑫ “광고요금”은 3만원 이상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광고 요금”이 적립된 이후 만 3년 동안"광고
요금”의 추가적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립되어있던 "광고
요금”은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3. 광고 요금 환급 규정 ③ 광고 요금 환급 규정 나. 사업자 회원 - 당월 접수된 환급
신청 금액은 익월 5일 이내에 정산시스템 오픈과 함께 금액 확인 후 해당 월 국세청 마감 전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회사 재무팀 담당자(hyungmin.park@cj.net)에게
발송해야 정산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 신청 후 신청 월 말일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회사 재무팀 담당자(hyungmin.park@cj.net)에게 발송해야 정산 가능합니다. ④ 서비스 탈퇴 시 지급 규정 가. 광고 요금 잔액이 3만원이상일 경우, 환급신청 가능 및 영업일 기준 2일 내 탈퇴처리 가능하며 광고 요금은 여신 일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나. 광고 요금 잔액이 3만원미만일 경우, 환급 신청 및 지급 처리가 불가하며 영업일 기준 2일내 탈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 광고요금 잔액이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일 내 탈퇴 처리 가능합니다.
[변경 후]
제 8조 광고 요금 정산 및 지급 기준 1. 광고 요금 정산 ⑫ "광고 요금”이
적립된 이후 만 3년 동안 "광고 요금”의 추가적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립되어있던 "광고 요금”은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3. 광고 요금 환급
규정 ③ 광고 요금 환급 규정 나. 사업자 회원 - 당월 접수된 환급
신청 금액은 익월 5일 이내에 정산시스템 오픈과 함께 금액 확인 후 해당 월 국세청 마감 전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TARGETPICK 담당자(publisher@cj.net)에게 발송해야 정산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 신청 후 신청 월 말일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를 TARGETPICK 담당자(publisher@cj.net)에게 발송해야 정산 가능합니다. ④ 서비스 탈퇴 시 지급 규정 가. 광고
요금 잔액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 가능 및 영업일 기준 2일
내 탈퇴처리 가능하며 광고 요금은 여신 일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나. 광고요금
잔액이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일 내 탈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회원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TARGETPICK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RGETPICK 드림 |